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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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몸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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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일부 버스 승강장이 자가용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주·정차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농협 앞 버스승강장과 신중앙약국 앞, 푸른외과 버스승강장 앞은 도로 가장자리에 버스 정차를 위한 구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도로 중앙에 정차하다보니 승객들이 차도까지 나와 승하차하면서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반대 차선 차량 진로를 막으면서 교통 체증도 극심, 차량 운전자나 승객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잠시 볼일로 인한 정차시 도보와 가까운 차선에 차를 대게 되면서 뒤차들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이로 인해 차선 하나가 없어지면서 뒤차들은 옆차선으로 옮겨가게 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 방향으로 흐르는 차선이라면 괜찮지만 일반도로라면 한번 받을 신호를 교차로에선 반대쪽차선뿐만 아니라 교차되는 도로의 양측 신호까지 모두 기다렸다가 비로소 출발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로인해 기다리는 차량들과 계속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고암리 주민 박모(44세)씨는 “그러한 상황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일장이 서는 장날이나 비가 오는 저녁시간이면 차량과 불법 횡단하는 사람들로 인해 난리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운전사 최모씨는 “버스승강장의 불법 주·정차는 매일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은 만큼 행정이나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버스승강장 전후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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