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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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 <홍성군>
  • 승인 2020.07.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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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 관련

지난 9일 홍성군이 보유한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해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과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됐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과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됐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2180만 원(주당 1만 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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