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홍성종돈장,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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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홍성종돈장, 어떻게 되나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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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종돈장에 대한 의견 밝혀

본지 제657호(10월 8일자 1면)에 보도된 <금마 배양마을 종돈장 건축, 주민들 “웬말이냐”(하단 관련기사 참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8일 홍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홍성종돈장의 주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휴업계를 냈고, 법이 바뀌어 3개월 이상 휴업이 안되는 조건에서 올해 신축을 재개함에 따라 돈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종돈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상 살아있는 가축을 키우고 있다고 기록돼 있는 것은 추측컨대, 축산업 등록 양식 작성 시에 사육두수를 3000두로 기재해놓고 지금까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기록이 유지돼 왔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종돈장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에 ‘폐업해야 된다’가 아닌 ‘폐업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법 조항 중 강제 폐업이 가능한 조항은 존재하나 이는 규정에 맞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얘기다. 

특히 문제가 되는 종돈장의 경우에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단계이고, 가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종돈장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폐업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건축과에서 종돈장의 건설을 이전에는 불허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종돈장 소유주 A씨가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양마을 종돈장 건설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주지로 분진 등이 심하게 날아오는 피해가 있었으나 공론화하지 않고 공사장을 방문해 물을 뿌려가며 먼지가 날리지않게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며 “종돈장 건설현장 인근에 식당이 두 곳이 있는데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돈사 건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배양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돈장 건축과 관련해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돈사건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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