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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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3.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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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 환전하는 불법 발생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
모바일형 ‘홍성사랑상품권’ 모습.
모바일형 ‘홍성사랑상품권’ 모습.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10% 특별할인 등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해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 깡’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예방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통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상품권의 고액 환전·빈번한 환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잔액 미지급 가맹점으로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광윤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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