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년 자립기반 마련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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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 자립기반 마련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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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자료.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자료.

홍성군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요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 시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최대 281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1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1:1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고,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함께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국가공인기술자격증취득,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해야 하며, 조건 이수 시 최대 23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39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된다. 또한 총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되고, 최대 236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와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39세)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3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급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격문의와 가입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관내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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