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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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눈길’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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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삽교농협 내포유통센터에 랩핑을 이용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은 삽교농협 내포유통센터의 협조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랩핑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수 있게 출입구에 부착했으며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과 더불어 실생활 안전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요령을 같이 설치해 자연스러운 안전인식 제고와 내실있는 자율 설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주진 대응예방과장은 “소화기·감지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다”라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 활동으로 안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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