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유기농 특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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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유기농 특구 ‘기간 연장’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9.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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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유기농업특구의 기간 연장
생산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가치 소비도 힘쓸 것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이 오는 2024년까지 유기농업 특구가 연장된다.

군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8년간 641억 원(민자 174억 원 포함) 규모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로 유기농업 특구의 기간 연장 승인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164억 원(민자 11억 원 포함)을 투자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특화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업 모델 구축 △유기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군민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유기농업특구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200억 원, 고용유발효과 480여 명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추진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체계화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확대 △홍성군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유기농산물의 가치 소비 확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석환 군수는 “유기농업특구 재지정으로 홍성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성군이 유기농업 가치 소비의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유기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유기농업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의결로 처음 지정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21년 4월 기준 전국에 총 194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충남에는 홍성 유기농특구와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예산황토사과 특구를 비롯한 18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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