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덕산지역 감염병 위반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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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지역 감염병 위반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0.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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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업 강행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단속 실시

예산군은 지난 21일 “덕산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이며, 위반사항은 티켓 영업,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중이며, 사적모임 규정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까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흥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군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와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들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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