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 다음달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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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다음달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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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내구성 등 기능 강화된 여권 제공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여권 중 선택 가능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이하 PC)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사진>

이번에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PC는 기능 향상은 물론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 최근 활용도가 증가 추세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과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새롭게 변화했다.

다음달 21일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로는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등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과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만 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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