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불안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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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불안한 ‘첫 걸음’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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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참여 첫 지자체조합”
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조성부터 신경 써야”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받아선 안 된다, ‘목소리 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일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든 전국 첫 사례이자 지방자치 성공모델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필요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논의해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안 등을 마련했다.

이번 규약안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와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와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규약안은 다음달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해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규약안의 도의회 통과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성군의회나 예산군의회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조성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이전에 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약안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비는 도가 1/2, 나머지 1/2를 홍성·예산군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홍성·예산군의 세부 지출 규모나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항상 밤마다 불법주차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도 짓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과 수리비용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애초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이나 홍성군이 결정하지 않았고 이제와 단순한 쓰레기수거차량 운영보다 효율이 좋지 않은 시설을 맡아 운영하며 수리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선구 예산군의원은 “내포신도시는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기반시설을 준비한 계획도시”로 “10만 인구에서 3만 명도 채워지지 않은 이상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만만하지 않아 앞으로도 도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내포신도시가 덜 여문 상태에서 도가 예산군·홍성군에 운영과 관리를 넘기려고 하니 예정됐던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도시를 넘겨받을 기초지자체는 적자를 기존 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군과 홍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데 이러한 예산 부담은 기초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의원은 이번 규약안 추진에 앞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도의 지속 지원 촉구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예산군과 홍성군이 도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두 의원은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내에 2만 5000여 명의 인구를 지니고 예산군은 3000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두 지자체는 그만큼 절실함이나 문제 인식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이미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많은 홍성군이 예산군보다 더 절실해 대응에 있어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한 만큼 공동 대응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내포신도시 조성은 예산·홍성군 소속 이전에 ‘새로운’ 충남도청을 만드는 프로젝트 안에 포함돼 있는 일”이라며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에 대해선 신도시 완성 때까지 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군에서 환경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경 이미 충남도에 더 이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현재 그 말처럼 됐다”며 “도가 잘못된 사업 선정을 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현재의 상황으로 악화된 만큼 쓰레기집하시설은 도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홍성과 예산도 사업을 인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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