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유사서비스 받아도 이용료 감면돼
유사서비스 받아도 이용료 감면돼
오는 22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7일 실시된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 감면을 받아왔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로 포함된다. 기존 모자보건법은 설치·운영 주체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제한해왔다.
한편, 홍성의료원 내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8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홀 등의 시설을 갖춰 운영 중이다.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충남도민 누구나 2주 기준 182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은 이용료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분만 산모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많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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