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임업직불제법’ 통과 공로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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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임업직불제법’ 통과 공로 ‘감사패’ 수상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7.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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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 소득 보전·산림 공익기능 강화 기대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업직불제법’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사진>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법안의 통과로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홍문표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산물 재배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득보전 제도로 임업인 5만 5000명 가운데 2만 8000명이 임업직불제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4선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농해수위에서만 활동하며 ‘농어촌과, 농어민, 축산인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대한민국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국회 내 대표적인 농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감사패를 수상한 홍 의원은 ”임업직불제 시행을 통해 임가소득 향상으로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증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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