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봉사 단체, 직장 내 괴롭힘 파문
상태바
관내 봉사 단체, 직장 내 괴롭힘 파문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8.0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교묘하게 괴롭힌 증거 수집 돼
“숙련된 근로자 머물 수 있게 운영해야”

관내 봉사 관련 단체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SNS 프로필 창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보이고 특정인만 수치심을 느끼게끔 교묘하게 괴롭힌 증거를 신고자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선경 군의원은 지난달 28일 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자리에서 유대근 군 복지정책과장에게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해당 단체에는 중간관리자와 현재 10개월을 근속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최대 5개월 이하의 근속 직원들 만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오래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관내 한 단체장은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서 “잦은 이직으로 직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된 직원의 경우 수년 동안 벌써 2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체의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근로자는 “제가 근무했던 단체의 목표, 제가 직장에서 했던 일, 함께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지금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단체가 갈수록 운영이 이상해진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수집해왔고 이번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에는 수개월 밖에 근속을 하지 않은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단체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급급하게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자신이 단체의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숙련된 근로자들이 단체를 왜 떠나게 됐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