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군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홍성군의회는 이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열린 제289회 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현행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됐다.
이에 군의회는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수당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개정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유형·기관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개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홍성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없는 지원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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