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곡면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 조례 제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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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면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 조례 제정 ‘결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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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 조례안 가결
부산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 수상

장곡면주민자치회(회장 윤창수)가 추진해오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토대로 한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군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4일 홍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곡면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주민총회 의제가 지역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조례로 제정된 사례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뜻 깊은 의미를 갖는다.

장곡면주민자치회는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로 인한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부담 증가와 농촌 경관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을 주민총회 의제로 상정하고 투표(1위, 320표)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약 1년 동안 장곡면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장곡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곡면주민자치회와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장곡면 영농폐기물 자원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 활동보고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주요 정책적 쟁점 등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장곡면주민자치회가 추진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이며 농촌 지역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곡면주민자치회는 △농촌지역 주민 눈높이 환경교육 실시 △마을 환경매니저 양성과 수거 지원활동 조직화 △농촌 생활권 주민 주도 환경관리 활동 경험 공유·정책제안 등의 3단계 체계를 갖춰 사업을 추진했고, 5개 마을에서 시작한 영농폐비닐 자원화 시범사업은 14개 마을이 참여해 약 20톤에 달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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