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로 도로 위 무법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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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로 도로 위 무법자 막는다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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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과속 차량 876대 적발했다
충남청, 다음해 1월부터 단속 시행할 예정

충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이하 고순대)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로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했다.

고순대는 지난해 12월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건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 △1월 395건 △2월 79건 △3월 32건 △4월 51건 △5월 168건 △6월 66건 △8월 18건 △9월 42건 △10월 25건이다. 시범 운용을 시작한 1월에 단속 건수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들이 철인 5월이 168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순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비 점검을 맡기면 상당 기간 소요되다 보니 7월에는 단속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하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위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40km/h 이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하고 다음해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암행순찰차가 운행해 어디든 과속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 교통법규 준수를 정착할 예정이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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