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주변 ‘난개발’ 막는다
상태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주변 ‘난개발’ 막는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8.3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북면 신경리 일원, 장기간 재산권 제한…주민 반발 예상

충남도청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변지역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차원에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약 1000만평 중 신도시 사업지구 300만평을 제외한 700만평에 대해 계획하고 있으나, 위치 및 면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이 신도시 개발 영향을 받아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2030년을 목표로 신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서산과 당진까지 포함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은 홍북면 신경리 등 약 500만평 정도로 용봉산에서 용봉초, 용봉천에 이르는 지역과 삽교천 합류지점까지의 구역이 대상지로, 홍북면 내덕리와 대동리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침(안)을 보면 도청이전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범위를 정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660㎡ 이내에서 허용(다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면적 전체 개발행위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량농지 보호 및 진입도로 관계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경관관리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군청 담당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함께 가는 광역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도에 이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며 “주민들이 혹시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관리방안이란 개발행위 허가 시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계획적 제한”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종합해 최종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조만간 이러한 관리지침을 양 시군에 시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충남도-홍성군-예산군 ‘광역도시계획수립 협의회’ 9월 중 본격 출범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으로 구성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한 협의체’가 오는 9월 중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도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홍성군과 예산군의 건설건축 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함은 물론,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통일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개별 건축물의 입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공급 등을 자세히 검토하자는 등 지침도 마련됐다.

도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대로 양 군내 균형개발과 신도시로의 인구산업 유출 방지를 위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이 예고되자 홍북면 주민 A씨는 “이미 개발예정지역일 때도 행위제한을 받았는데 장기간 또 다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면 불공평하다”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