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합의금·물류창고용 토지 돌려 달라”
상태바
“롯데마트 합의금·물류창고용 토지 돌려 달라”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9.0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상대 민사소송 나설 듯

홍성군상공인연합회(회장 송기준)는 롯데마트 합의금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소촉구서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앞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홍성군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2명은 지난해 4월 롯데마트 홍성점 개점과 관련해 상공인연합회 발전기금 7억 5000만원에 합의하고 자금을 지급받아 보관 관리하던 중, 피의자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및 제3자 금융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한 다음 2억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마트 합의금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임원 2명을 제명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새출발 했다.

그러나 전 임원 K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공인연합회 통장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물류창고용 토지의 명의도 변경해주지 않고 있어, 상공인연합회 활동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선출된 상공인연합회 송기준 회장은 “전 임원 2명을 상공인연합회 정관에 의해 제명 처분시켰으나 지금까지도 횡령금 2억원과 물류창고를 한다고 매입한 토지를 새로 구성된 상공인연합회에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이전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상권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위기를 대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이 늘어진 것은 보강 수사가 필요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갔다가 검찰로 재송치됐기 때문”이라며 “이달 안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만 판단하므로 횡령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안은 상인들 스스로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인연합회 측은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금이 민사소송 등의 재판비용과 토지 명의변경에 따른 이중 세금 납부로 더 이상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임 회장 K모 씨와 재무 L모 씨는 보관 중인 합의금을 하루속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상공인연합회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