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인건비도 없는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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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인건비도 없는 ‘주민자치회’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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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원활한 사무 업무 위해선 고용 ‘필수’

홍성군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흔들리고 있다.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회장 최진호)는 지난달 15일 홍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올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춥고 사나웠다. 무사히 만나게 되어 굉장히 반갑다”며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에게 인사를 전했다. 인사말을 마친 최 회장은 이번에 이임하게 된 박한숙 전 금마면주민자치위원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회계보고 건은 연 1회로 정해졌으며, 애경사 집행을 위한 세칙변경 건은 추인됐다. 그리고 박한숙 감사를 대신할 새로운 감사로 김노성 광천읍주민자치회장이 선출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예산문제로 시끌법적했다. 이정식 은하면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무직원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무엇하나?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로 남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면 지역 주민자치회 역시 같은 문제로 고충을 토로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진행과 행정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사무직원 고용은 ‘필수’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홍성군에서 홍성읍, 홍북읍, 광천읍, 홍동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3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다른 면 단위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경우 한해 지원되는 액수는 2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 금액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자치회 담당 군 관계자는 다음 회의까지 해결책을 마련해오기로 했지만 협의회 측은 이용록 홍성군수를 찾아가 예산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회의 중간에 잠시 참석한 이용록 홍성군수는 “관내 여러 단체 중에 주민자치회는 가장 상위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홍성군에서도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주민자치회를 응원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관계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안내 △충남자치경찰 참여 안내 △생활주변 안전 위험 ‘안전신문고’ 이용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2023년 상반기 홍성군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3년 고교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안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추가 지정 공고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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