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군의원, 이풍세 씨 2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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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군의원, 이풍세 씨 2차 재판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3.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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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홍성군의회 의원과 전 군의원 후보였던 이풍세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7일 첫 재판을 받은 데 이어 21일 오후 2시 홍성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성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광천읍·금마·홍동·장곡면)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신동규 홍성군의회 의원과 군의원 라선거구(은하·결성·서부·갈산·구항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풍세 씨, 그리고 신 의원과 이 씨의 선거운동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김아무개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아무개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씨는 신 의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아무개 씨가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회계책임자였던 한아무개 씨의 통장을 통해 김아무개 씨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추가로 두 번에 걸쳐 총 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3차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홍성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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