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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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든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4.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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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산축하금 큰 폭으로 상향
첫째아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홍성군이 올해 ‘출산축하금’을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홍성군의회 2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 이어 둘째는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으로 동결, 최대 5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축하금 규모 확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육아지원금 역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3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100만 원을 ‘주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지역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선 △홍성사랑상품권 3만 원 △태극기 세트 △전입 혜택 안내책을 지원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 대상도 대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군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와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조례 통과 이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 등 신설
국적취득자 지원금도 신설 추진

한편 이웃 예산군은 누리집을 통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과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설했다.

정착지원금의 경우 전입 이전 3년간 예산군으로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으면서 관내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2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1인 50만 원의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입 학생 기숙사비는 타 지자체 출신이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경우 학기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경우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 원 △20L 쓰레기종량제봉투 60매 △예산시네마 입장권 2매 △국밥시식권 2매 △세대당 태극기 1세트를 지급한다.

이밖에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은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예산군의회 29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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