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가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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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가시화 되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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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설치령 ‘명칭·소재지’를 ‘명칭·주된 위치’로 변경
오는 10일까지 국립학교설치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중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에 충남대학교 캠퍼스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인 충남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광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남대의 내포산업시설용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홍북읍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 1~2블럭 내의 4~5필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확보했다. 

충남대가 확보한 내포신도시 산업시설용지는 대지면적 1만 6596.2㎡ 규모로, 확정된 전체 부지 중 3217㎡(연면적 1만 6845㎡)에 2027년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 가축임상 지원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충남대는 이들 산업시설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해양환경 및 수산 연구 및 지역현안 발굴 및 대응, 대민지원 △가축임상 지원센터-가축질병 신속진단과 백신연구, 전염성 질병 기전연구와 예방 연구, 수의예방과 방역관련 연구 △스마트모빌리티팩토리-파워트레인 실험, 친환경 차량 주행 성능시험,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시설, 자율주행 실증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남대는 내포산업시설용지 입주 확정에 따라 내포를 비롯해 대전 대덕과 보운, 신동, 세종 등 5대 초광역 캠퍼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될 경우 충남대와 충남도, 홍성군이 체결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2019년)’대로 대학부지 확보를 통해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별 교명 변경과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 등을 비롯해 국립대의 시설 설치 위치를 유연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립학교설치령에서는 국립대의 소재지를 시·도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충남대의 경우 대전과 세종이 소재지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각 대학별 ‘명칭·소재지’를 ‘명칭·주된 위치’로 변경하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은 ‘주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을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해 교육부장관이 동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주된 위치 밖’ 시설 설치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주된 위치 이외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추진 중인 충남대는 소재지를 대전·세종으로 제한했던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캠퍼스 설립을 가로막았던 규제가 해소되면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이 개정되는대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과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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