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차량이 수일 간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은 각종 광고 목적이나 대포차(불법 차량), 도난 차량 등으로 행정기관이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제보자 김성수 본지 시민기자는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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