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읍주민자치회, 월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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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읍주민자치회, 월례회의 개최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07.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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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종료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변경 등 안내

광천읍주민자치회(회장 김노성)는 10일 광천읍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에서 위원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종료,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변경, 단독주택 투명페트(음료·생수)병 별도 분리배출,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해 안내를 했다.<사진>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서는 과세기준일 경과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하며, 또한 재산세(주택)의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한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맟춤형 복지서비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기존 지원사업간 이중지급 방지·형편성 재고의 사유로 2022년 마지막 사업이 종료한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이 홍성사랑상품권에서 선불카드로 변경된다. 7~8월 읍면에서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를 배부하며, 1인가구는 80만 원(40만 원+40만 원), 2인가구 이상은 각 45만 원 지급된다.

단독주택 분리배출시 주의사항으로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하고 또한 일반플라스틱과 혼합해 배출도 불가하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기준는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김노성 광천읍주민자치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예보된 장마와 관련해 피해없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란다”며 “늘 우리 광천읍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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