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위생 실태·불법행위 점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수입 양곡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부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양곡의 불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3~24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농산물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여부·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최기순 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수입 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홍보·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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