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돗물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홍성군 수돗물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 제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2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윤 군의원 대표 발의
세척경비 지원 조례 마련

홍성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발의하고 4명이 찬성한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가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돼 12월 15일자로 공포됐다.

이 조례는 설치 후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나 관리인이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홍성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윤 의원은 “수돗물의 최종품질은 옥내급수설비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년이 지난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