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 가축 사육 제한구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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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량 가축 사육 제한구역 ‘합헌’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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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환경 고려 필요성…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홍성군, 주택 7호 이상 주택 간 거리 주택건물 외곽 100m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축분뇨관리법 8조 1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가축분뇨관리법 8조 1항은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이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지역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오염을 방지하려는 법조항의 목적을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축산업자들의 사익보다 더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한 최초의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지자체에 축사 증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은 대구의 한 목축업자가 지자체 재량으로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육 제한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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