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제308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폐회식 이후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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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제308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폐회식 이후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