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 1건 311만 원 회수 조치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이 갈산면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 21건과 재정상 1건(311만 3710원 회수)을 지적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였으며, 감사범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였고, 결과는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총평에서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총 21건(예산·회계, 복무, 공유재산, 민방위, 시설, 세무, 민원, 복지, 산업)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감사 범위 기간동안 당직 근무자 정상근무 시간 미준수 8건 및 당직 근무일지 총 29건을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으로 당직근무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외출장 및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한 부분도 지적됐다.
기획감사담당관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여비지급을 확인한 결과 관외 출장을 수행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시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해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않고 총 3건(3만 7500원)을 과다 지급했다”면서 “관내 출장 수행 중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15일 이상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해 총 93건(3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공공예금계좌 관리 소홀 △지방자치 단체 구매 카드 및 포인트 관리 소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홀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 점검 소홀 △공용차량 관리 업무 소홀 △기간제근로자 원천 징수 공제 업무 소홀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업무 소홀 △건설공사 최종하자 검사 관리 업무 소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공사원가 산정과 검토 업무 소홀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와 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수입증지 납입 관리 업무 소홀 △전입신고 사후 확인 업무 처리 소홀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및 인감 관리 소홀 △장애인 재판정 업무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사후 관리 소홀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한편 앞서 실시한 결성면 정기종합감사의 경우 행정상 19건, 재정상 2건(24만 원 환수)이 지적됐다. 또한 서부면 정기종합감사의 경우 행정상 22건과 재정상 1건(1만 8500원 환수)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갈산면과 결성면, 서부면 모두 ‘건설공사 최종하자검사 미이행’.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와 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군 기획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읍면 감사는 지적보다는 업무 교육을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