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외국음식점·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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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음식점·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 이정은 수습기자
  • 승인 2024.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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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0일까지 2주간, 지역 내 판매업체 대상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타국 음식의 외식 메뉴 급성장에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전문 음식점 및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합동 단속반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외국전문음식점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혼합 판매 여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유통관리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 팀은 단속 시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중국어로 된 ‘외국 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배부해 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권영란 군 안전관리과장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세계 각국 식자재 수입·판매 확대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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