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으로 무단 전용
단속기관은 예산타령만
단속기관은 예산타령만

각종 공해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완충 녹지가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전용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홍성군에 따르면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분리시키기 위해 12.4ha의 완충녹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완충녹지는 70%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며 나머지 30% 가량만 군에서 소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들이 소유한 완충 녹지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개인의 소유라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홍성읍 옥암리에 위치한 한 완충녹지는 상당 부분이 인근 상가나 음식점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건축물로 된 사무실도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완충녹지의 무단 전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내세워 팔짱만 끼고 있다. 군이 현재까지 완충녹지 무단 전용이나 불법 건축 등에 대해 계도만 할 뿐 단속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인근의 한 주민은 "완충녹지가 주차장 등으로 전용되면서 소음이나 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을 방조내지는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완충녹지의 불법 전용 사실은 알고 있으나 녹지 매입이 늦어지는 사유지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 녹지를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