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 원 선불카드 지급

홍성군은 오는 4월 18일까지 지역 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가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홍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3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2024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며, 6월까지 지급 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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