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보건소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제조‧판매업소의 영업 시설 개선과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진흥 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융자는 ‘충청남도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며 융자 대상과 업종별 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1000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2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이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는 대형 업소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 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 신청 후에는 도 협약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 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시행된다.
또한 선정 업소는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 개선기간 내에 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유승용 위생팀장은 “특히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 업소 및 지정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식품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