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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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5.03.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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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군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막)·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와 정상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진·출입로 포장 여부 및 기타 필요 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김현기 군 안전관리과장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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