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이정희 의원(사진)은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정작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가나 개인 소유 건물에는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사로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일시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까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경사로 하나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의무가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 시설의 경우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