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5분 발언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김은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과 부족한 운영 대수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차량 증차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걷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과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분석하며, 2025년 홍성군 중증 보행 장애인 수가 1747명에 달하지만, 법정 기준 18대보다 부족한 13대만 운행 중이라는 사실과 올해 2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나 여전히 법정 기준의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시각·청각장애인과 기타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운영 개선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는 단순한 신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홍성군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