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사진>이 김은미 부의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올해 1월,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성경찰서에 권 의원을 고소했다.
권 의원은 당시 5분 자유 발언에서 해당 사업이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생략하며 조례를 위반했고, 특정 법인에게만 수혜가 집중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5일 권 의원에게 수사결과 통지서가 전달됐다.
26일 권 의원은 무혐의 통보 사실을 밝히며 “현직 의원이 군민 또는 동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일”이라면서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간 법적 분쟁은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군민에게 더 이상 피로감을 주고싶지 않고, 당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야기한 김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의제기 등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 문제 삼거나 사과 표명이 없다면 법적 대응을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9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무혐의) 결정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건전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