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서 의결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기준 60일째에 해당하는 법정 마지막 기한이다.
정부는 선거 준비 기간 확보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늦은 날짜를 선택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공직자의 경우 5월 4일까지 직위에서 물러나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당선인은 6월 4일 즉시 취임하며,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4월 말에서 5월 초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선일과 겹치는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절차 등 행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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