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브리핑]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상태바
[군정브리핑]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5.04.25 07:21
  • 호수 887호 (2025년 04월 24일)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7일부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면 시행
실시간 단속예정 알림 문자서비스 도입해 주민 협조 유도

[홍주일보 홍성=이정은 기자] 내포신도시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심화되자 홍성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16일 군정 브리핑을 통해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다음달 7일부터 30곳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며,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에 따라 시간대, 요일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황색실선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 시간은 20분이다. 

단,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색복선 단속 시간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 시간은 5분이다. 점심시간 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황색복선 구간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상하천로)~국제아르페온2차도로(상하천로)와 센트럴타워 도로(청사로150번길), 신협빌딩 도로(청사로150번길)가 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
속이 이뤄지며, 유예 시간은 5분이고 점심시간 유예는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역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광 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강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시행 전 단속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현수막 등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상가, 초·중·고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발송,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다. 

또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단속 지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단속 예정 사실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며,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홍성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