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이틀 간 일정
상태바
홍성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이틀 간 일정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5.0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군수 발의 조례안·일반안건 등 20건 심의·의결 예정
이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촉구’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오늘(8일) 오전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사진>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정희 의원 외 10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홍성군 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저탄소 ESG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9일 폐회식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홍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

이정희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현실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평생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에게는 생업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홍성군의 등록장애인 수는 720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27%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주간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며, 충남도 내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면 가족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법정적 위상을 감안한 주간보호시설의 조속한 설립 △시설 공백 지역에 대한 우선적 조치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용록 군수에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필수 복지 시설로 인식하고, 홍성군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