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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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05.30 06:45
  • 호수 892호 (2025년 05월 29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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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정부 출연 근거 신설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됐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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