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군정 추진실적·하반기 계획 보고 등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지역 민생 회복, 각종 조례안 심사, 재난 대응과 예산 심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기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겨냥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초반부터 군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재난 복구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된 가운데, 김덕배 의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이번 회기 내내 피해 복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반영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임시회 첫날에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본회의 심의가 이뤄졌다. 총 239건(시정 47건, 건의 54건, 처리 138건)이라는 방대한 지적사항이 상정돼, 상임위원회별로 시정과 건의, 처리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향후 행정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문병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주읍성 복원사업의 부실 집행과 반복되는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자체감사 시행과 행정 내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도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기획감사, 혁신전략, 홍보전산, 인구전략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 성과와 계획, 당면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실무 중심의 구체적 점검과 정책 제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 단속 유예 건의안은 지역 상권 위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현안으로 중점 부각됐다.
지난달 5월부터 시행된 고정형 CCTV 기반 주정차 단속 강화를 두고 최선경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주정차 즉시 단속 유예 시간 20분 확대 △점심·저녁 시간 한시적 단속 유예 △주차 인프라 확충과 탄력적 단속 요청 등이 포함됐으며, 집행부의 신속한 제도개선과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회 활동결과와 의정활동비 개선, 위원회 조례 개정 등 의원발의 조례와 보고안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전통시장, 근로자 권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역 개발과 복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7건의 조례안을 다뤘다. 모든 조례안과 안건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시회 중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조목조목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31일 폐회식에서는 이번 회기에 심사된 조례안, 예산안, 일반안건 모두를 종합적으로 의결하며 회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지금 이순간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회기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이끄는 생산적인 호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