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개발 예정·학생 유치 학교에 ‘최대 3년 유예’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결성초등학교의 분교 전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분교장 개편 예외 규정’을 신설해, 개발 예정지역이거나 학생 유치 활동이 인정되는 학교는 최대 3년까지 분교 전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4년 역사 결성초, 전교생 13명
114년의 역사를 품은 결성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분교 전환 위기에 몰린 가운데, 학교를 지키기 위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결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결성면기관단체협의회 회의에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남녀새마을회 등 면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결성초를 지키기 위해 성금 모금, 전학생 유치, 마을학교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교생은 불과 13명으로, 1학년 0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5명, 6학년 1명이다. 이 상태가 이어질 경우, 현행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
‘예외 규정’으로 최대 3년 유예 가능
그러나 최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분교장 개편 예외 규정’이 결성초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번 규정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학교장·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학생 유치 활동으로 학생 수 증가가 기대되는 학교에 대해 1~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유예기간 동안 제출한 이행 계획을 매년 점검하며, 목표 미달 시 분교 전환 대상에 재지정된다.
이상근 위원장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이 결성초와 같은 학교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증가가 기대되는 학교들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0년 넘는 배움터, 마지막 기회
이은희 결성면장은 “결성초는 단순한 배움터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있는 상징”이라며 “면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학교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최광학 결성초총동문회장도 “결성초는 동문 모두의 추억이자 마을의 중심”이라며 “발전기금을 모으는 동시에 전학생 유치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성면기관단체협의회는 이미 지난 4월 107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현재 ‘범 결성면민 성금 모금 운동’을 본격 추진 중이다. 모금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결성면행정복지센터(041-630-96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911년 개교한 결성초는 지금까지 69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배움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이 마지막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