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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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09.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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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 조례안·일반안건 30건 심의
국립호국원 유치 대상지 등 주요사업장 17곳 ‘현장방문’ 예정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지난 15일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의와 함께 주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회기 중인 16일부터 18일까지는 주요사업장 17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신동규 의원의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윤일순·이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식 의원의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순 의원의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장재석 의원의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김은미 의원의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의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의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의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함께, △군수가 제출한 ‘2025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다루고 있다.

현장방문 일정은 오늘(16일) 시작돼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첫날에는 △홍성 원도심 청년특화거리 △홍주의사총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내포 공영주차타워 조성 대상지 등 8곳을 방문하며, 17일에는 △철마산 일원 △국립호국원 유치 대상지 △홍성역 인근 △남장3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지 등 5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18일에는 △장곡면 농촌돌봄마을 사업지 △광천 영산당 △반려동물 문화센터 △남당항 상설무대 설치 대상지 등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고 회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김덕배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주기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재석 의원이 ‘이봉주 보스턴제패기념 홍성마라톤 대회’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성장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참가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 및 운영,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며,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코스 개편, 풀코스 신설, 예산 현실화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순 의원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홍성의 희망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복구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봉사활동이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안내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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