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칼럼·독자위원
2025년 경제협력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스위스, 일본에 이어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시대의 도래는 분명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더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율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 내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자 가구의 편중된 자산구조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가로 막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택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입 등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는 노후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첫째, 주택다운사이징이란 일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주거면적을 줄여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생활비나 기타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건강보험료나 관리비 등을 절약할 수도 있다. 특히,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매각차익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적용,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주택다운사이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가격의 상승,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사비 등 새로 발생되는 비용, 익숙한 주거환경 포기에 따른 정서적 상실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연금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다. 주요 지급방식에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자기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 주는 등 합리적인 상속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감정평가비용 등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기간형 지급방식은 상이)이어야 하며, 합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유기간과 주소지와의 거리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금지급방식에는 부부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과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이 있다. 대출 이자율은 가입 당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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