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의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상권 침체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각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단순 경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상권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 환경 개선 △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홍보·마케팅 추진 △방문객 유입 활성화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5년 주기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추진 방향, 재원 확보 방안,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되며, 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지역 상권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산업적 특성을 살린 특화거리 육성은 기존 상권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실행력을 갖고 추진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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