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9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역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직접 살피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세금 문제로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민생지원 대책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국세청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한다. 대상자는 약 1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도심 전통시장 일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영세 상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규모에 맞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임광현 청장은 못골시장 상점가를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에도 나섰다. 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