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재난 시 상시감면 근거 마련
재난 시 상시감면 근거 마련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폭염, 대형산불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재난 발생 시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도민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재난 직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한 도세 감면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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