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업체 강력 처분 홍성군은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지역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는 별도로 서류심사 및 사무실 현지 위주의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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