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업체 강력 처분 홍성군은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지역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는 별도로 서류심사 및 사무실 현지 위주의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홍성·예산, 2026 군정 구상 공개… 행정통합 대응엔 ‘미묘한 온도차’ 재경홍북읍향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송년회 성료 손맛은 기본! ‘후듯한 인심’에 손님들로 붐비는 집 제6회 홍성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 개최 "나아가는 화살과 갈라지는 물살, 홍남초 13명의 학생선수를 만나다" [새의자] 제15대 이동우 홍성소방서장 취임 [새의자] 제77대 양명희 홍성경찰서장 취임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군 직영 전환 9일부터 ‘2026 읍·면 순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