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주민공동대책위,물건및지장물조사대비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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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주민공동대책위,물건및지장물조사대비주민설명회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0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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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지역의 300만평에 대한 보상을 앞두고 수용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주민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김정래, 장영석)는 28일 홍성문화원에서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물건 및 지장물 조사대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인흥식 주민공동대책위 감사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대처하고 있으며, 주변거래시세 파악 및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 시 정확한 자료설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과 대책위는 직접보상과 간접보상 그리고 그 후에 이뤄지는 생계 및 생활대책까지 서로 믿고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

장영석 공동위원장은 “내 재산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 시 빠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주민의 분열을 바라는 하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통해 이태준 홍성군의회 의원은 “왜 한쪽에 억울한 법을 만드느냐?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의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985년에 생겼다면 그 이전에 상속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문제이다”라며 “연기군이나 다른 지역의 세금부과는 어떻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태를 해줘야 옳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엔 주민측이 선정한 김동일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과 육해일 연기군 주민생계조합영농사업단 대표가 함께했다.

김동일 감정평가사는 “토지 및 물건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며 목적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재산권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물건 및 지장물 조사대비 절차와 기준, 원칙과 물건의 평가방법,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감정평가시 등기된 토지용도 외에 실제 사용 용도와 관련된 2지목 현황이나 도로 인접 정도가 보상액을 크게 좌우한다."며 "적정보상을 위해 대책위 등과 꾸준히 상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무작정 반대를 한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절차상에서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의 답변에서 대동리 주민 김모씨는 “농경지는 사업지구 안에 있지만 주택은 사업지구 밖에 있다. 이럴 경우 주택과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를 묻자, 이에 대해 “농경지의 경우 3/2가 들어가 있으면 농기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주택은 별도의 문제라 시행사와 상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

연기군행정복합도시의 사례를 들어 물건조사에 대한 당부와 궁금증을 설명한 육해일 연기군 주민생계조합영농사업단 대표는 “외지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접근하는 것으로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며 “경험상 추진위의 단일화를 이뤄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은 최소가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록을 쪼개면 유리하고 사전에 답변할 것을 목록별로 작성해서 대조해보고 예행연습을 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감정평가사와의 질의 답변 때와는 달리 육해일 대표에게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삽교읍 목리에 사는 박모씨는 “사과나무의 경우 몇 년생이 최고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며 과수보상에 대해 묻자, “저희 지역에서는 사과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배나무의 경우 최고 수확적령기가 15년이고 적령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잡초제거 등 관리를 잘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라”고 답했다. 김모씨는 “소와 송아지가 18마리이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소는 마리 수에 따라 보상이 된다. 증식을 하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토지측량 시 목록을 보고 하는지 대장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싶다”하자 이에 대해 “토지측량은 절대 않는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며 임야로 되어있는데 과수원이나 전(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분할측량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목리에 사는 황모씨는 하우스 보상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보상시점 이후에 설치된 것은 보상을 못 받고, 감정평가 후 파이프와 보일러만 보상을 받는다. 작물은 본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석택리에 말목장을 하는 주민에게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와 세금 등의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영농법인의 초기설립투자비용 관계와 철물과 슈퍼 등의 재고처리에 대해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사업시행 3사(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이달 말부터 4주간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10일정도 조정기간을 가질 계획이어서 이르면 10월경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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